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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및 결혼이민자 추천 계절근로자 모집

2026-09-03T18:52:02+09:00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안내 ]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농가 및 김해시에 계절근로자로 일할 가족이 있는 결혼이민자 분들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희망 농가 신청(계절근로 수요처)

❍ 신청기간 : 2026. 9. 7.(월) ~ 2026. 9. 18.(금)(연 1회신청)

※ 하반기 신청 없음(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됨)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김해시 거주하며 농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농영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 6인 이상 신청 : 노무관련증빙서류(‘25~26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임금대장)

※ 숙소제공 농가가 있을경우 「계절근로자 숙소별점검확인서」 제출 필수(숙소미제공으로 근로계약 할 경우 계절근로자 임금에서 임의로 숙소비공제불가)

❍ 근로기간 : 기본 3, 5, 8개월(E-8) 연장시 최대 8개월

※ 고용주는 농가 의무사항[붙임2] 미준수시 사업대상 제외

❏ 농가별 배정기준

❍ 신규농가 : 3명 이내

❍ 재참여농가 : 5명 이내(2026년 참여농가)

❍ 추가인원 : 2명 이내(최대 합계 9명 이내)

예) 2026년에 상하반기 합해서 총 2명 신청한 농가주는 노무관련 서류(25~26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임금대장)를 제출한 경우 총 4명까지 신청가능

❏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계절근로 구직자)

❍ 신청기간 : 2026. 9. 7.(월) ~ 2026. 9. 18.(금) (연 2회 이상 모집)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결혼이민자) 신청일 현재 김해시 거주(1년 거주제한 폐지)

※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신청시에도 계속해서 김해시 거주자여야함(전출X)

-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

-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동일 고용주만 가능)

- (추천가능인원)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 이하

※ 재입국대상자 추천의 경우 허용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가능

❍ (근로기간) E-8(계절근로) 3~8개월 연장시 최대 8개월

❍ 제출서류

- (귀화자) 참여추천서, 신분증 사본, 결혼이민자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준수사항

- (미귀화자) 참여추천서, 신분증 사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본인포함된)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준수사항

❏ 근로조건

❍ (체류기간) 입국일로부터 3~8개월(E-8 비자) 최대 8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1일 7~8시간 기본

❍ (임금조건) 총체류기간 평균 월 153시간 이상 고용 및 최저시급 이상 지급, 주휴수당 미적용

- 월 1회 이상, 일정날짜에 계절근로자 통장에 계좌이체

- 2027년 : 시급 10,700원, 최소 1,637,100원/월(153시간), 2,236,300원/월(209시간)

❍ (숙식방법) 고용농가(지침 기준내에서 숙식비 공제가능) 또는 결혼이민자가 제공

❍ 입국 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시작

❍ 계절근로자 입국 후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필수

❍ (보험가입) 산재보험(고용주 의무가입), 상해보험(근로자 의무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3년 보관, 임금명세서 매달 교부

❍ (근무처 이동제한) 계약농가 외 타 농가 근무 불가

❍ 출국 15일전까지 출국신고(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계좌이체내역 또는 근로자 통장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및 신청자(농가주/결혼이민자)의 위임(위임자에게 서명받은 위임장 필수)을 받은 행정사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합니다.

붙임 1.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계획(배포용)

2.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식

3. 노무관련양식

접수 마감
2026. 09. 18. 23:59 · 날짜 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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