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추천 계절근로자 추가 신청안내
2026-10-07T16:16:26+09:00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추천 게절근로자 추가 신청안내 ]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김해시에 계절근로자로 일할 가족이 있는 결혼이민자 분들은 추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계절근로 구직자)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결혼이민자) 신청일 현재 김해시 거주(1년 거주제한 폐지)
※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신청시에도 계속해서 김해시 거주자여야함(전출X)
-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
-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동일 고용주만 가능)
- (추천가능인원)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 이하
※ 재입국대상자 추천의 경우 허용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가능
❍ (근로기간) E-8(계절근로) 3~8개월 연장시 최대 8개월
❍ 제출서류
- (귀화자) 참여추천서, 신분증 사본, 결혼이민자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준수사항
- (미귀화자) 참여추천서, 신분증 사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본인포함된)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준수사항
❏ 근로조건
❍ (체류기간) 입국일로부터 3~8개월(E-8 비자) 최대 8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1일 7~8시간 기본
❍ (임금조건) 총체류기간 평균 월 153시간 이상 고용 및 최저시급 이상 지급, 주휴수당 미적용
- 월 1회 이상, 일정날짜에 계절근로자 통장에 계좌이체
- 2027년 : 시급 10,700원, 최소 1,637,100원/월(153시간), 2,236,300원/월(209시간)
❍ (숙식방법) 고용농가(지침 기준내에서 숙식비 공제가능) 또는 결혼이민자가 제공
❍ 입국 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시작
❍ 계절근로자 입국 후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필수
❍ (보험가입) 산재보험(고용주 의무가입), 상해보험(근로자 의무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3년 보관, 임금명세서 매달 교부
❍ (근무처 이동제한) 계약농가 외 타 농가 근무 불가
❍ 출국 15일전까지 출국신고(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계좌이체내역 또는 근로자 통장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및 신청자(농가주/결혼이민자)의 위임(위임자에게 서명받은 위임장 필수)을 받은 행정사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합니다.
붙임 1.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식
- 접수 마감
- 2026. 10. 16. 23:59 ·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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