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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10건)

2026-10-20T10:12:38+09:00

조례(규칙)를 개정 및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김해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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