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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7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신청안내

2026-10-30T13:13:21+09:00

1. 사업대상자

- 1순위 : 「농촌융복합산업법」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2순위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기한 내 미인증 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

2. 지원형태 : 융자 지원(이차 보전)

3. 지원분야 :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

4. 대출조건 : 연리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개소당 최대 20억원)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개소당 최대 3억원)

5.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6. 신청절차

- 신청자 : ’26년 11월 27일까지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농업경여체 등록 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필요시 보증한도 별도 확인 필요)

신청을 원하시는분은 11. 27일까지 구비서류일체와 신청서를 김해시 농식품유통과로 제출바랍니다

접수 마감
2026. 11. 27. 23:59 ·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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