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7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신청안내
2026-10-30T13:13:21+09:00
1. 사업대상자
- 1순위 : 「농촌융복합산업법」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2순위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기한 내 미인증 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
2. 지원형태 : 융자 지원(이차 보전)
3. 지원분야 :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
4. 대출조건 : 연리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개소당 최대 20억원)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개소당 최대 3억원)
5.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6. 신청절차
- 신청자 : ’26년 11월 27일까지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농업경여체 등록 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필요시 보증한도 별도 확인 필요)
신청을 원하시는분은 11. 27일까지 구비서류일체와 신청서를 김해시 농식품유통과로 제출바랍니다
- 접수 마감
- 2026. 11. 27. 23:59 ·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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