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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2026-08-10T17:41:40+09:00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시설 소유자 등 관계자께서는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물재이용시설(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나. 사용수량 : 계측장치(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

다. 수도요금 감면율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의 50%(가정용은 70%)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서류(붙임참조)

마. 신청방법

1) 팩스 : 055)333-3525

2) 우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2, 김해시청 수도과 요금팀(우50924)

3) 방문 : 김해시청 수도과(김해시 2청사 2층)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해시청 수도과(055)330-2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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