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프레스는 김해시와 무관한 독립 시민 서비스입니다.

공지김해시

[종합소식] 픽시자전거 단속 관련 법률 개정 안내 (2027.1.8.시행)

2026-08-10T18:04:45+09:00

.

2026년 7월 7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 · 공포(2027년 1월 8일 시행) 됨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이용 시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픽시자전거 단속 관련 안내문

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신청 조건, 변경·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