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김해시
[종합소식] 픽시자전거 단속 관련 법률 개정 안내 (2027.1.8.시행)
2026-08-10T18:04:4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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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 · 공포(2027년 1월 8일 시행) 됨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이용 시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픽시자전거 단속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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