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공모 안내
2026-09-29T15:38:30+09:00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2027년 농촌활동 지원사업」신규사업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공모
가. 사 업 명 :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법인 또는 단체)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다. 선정규모 : 농촌돌봄농장 3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2개소
라. 지원금액
- (농촌돌봄농장) 계속사업자 55백만원, 신규사업자 30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계속사업자 69백만원, 신규사업자 50백만원
마. 지원기간 :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바. 지원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활동에 따른 시설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등
사. 신청기한 : 2026. 10. 13.(화)까지
아.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3)
자.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하단 구비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 (해당시) 컨설팅 계획서 및 네트워크 활동계획서
※ 선정일정
- 사업 신청(신청인 → 시) : ~'26. 10. 13.(화)
- 서면심사 및 결과제출(시 → 도) : ~'26. 10. 15.(목)
- 서면 및 현장심사(도) : '26. 10. 22.(목) ~ 11. 11.(수)
- 전국지원기관 심층조사 : '26. 11. 18.(수) ~ 11. 26.(목)
- 최종선정(농식품부) : ‘26. 12월중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 2027. 01. 02. 23:59 ·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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