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2026-10-26T00:00:00+09:00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의정활동 돌입
조례안 15건, 동의안 21건 등 총 41건의 안건 심사,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김해시의회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21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이다.
의원 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설승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옥자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회기 첫날인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박은희 의원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건의합니다」, ▲강대규 의원은 「장군차 웰니스 클러스터, 시배지 다전리에서 시작합니다」, ▲김영서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김해가 준비된 도시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계획을 요청합니다」, ▲허수정 의원은 「내외동 현안, 주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세요」, ▲설승표 의원은 「말뿐인 공약, 약속에 쫓기는 시정... 민선 9기의 현주소입니다」, ▲이혜영 의원은 「‘김해 정성껏 해드림센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합니다」, ▲김진일 의원은 「서부권역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시의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해시의회 정준호 부의장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면밀한 안건 심사와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대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집행부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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