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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2026-10-12T09:02:37.401Z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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