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2026-10-12T09:02:37.401Z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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