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시민 혜택 검색 | 김해시민프레스

경상남도와 김해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지원금과 공공서비스 혜택을 찾아보세요.

최근 수집된 소식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 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선정 기준: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수시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 수산경영인회생자금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1.~2026.12.10.

  • 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 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

  • 창업어가멘토링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 천일염포장재지원

    해양수산부 · 복지·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