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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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