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국방부
장병 인권상담 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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