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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국방부

장병 인권상담 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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