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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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