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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2026-10-12T09:02:37.401Z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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