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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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