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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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