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성평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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