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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