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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