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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