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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1월~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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