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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