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반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신청 조건, 변경·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