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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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