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신청 조건, 변경·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