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 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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