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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중소벤처기업부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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