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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