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지식재산처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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