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산업통상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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