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지원 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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