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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