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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