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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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