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지원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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