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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