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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