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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