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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