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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고용노동부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 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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