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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수당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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