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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고용노동부

광역구직활동비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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