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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2026-10-13T02:03:03.432Z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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