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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