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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