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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