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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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