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 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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