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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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