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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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