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인삼계열화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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