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2026-10-12T22:02:57.255Z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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